렌트를 구할 때는 Trade Me나 Realestate 같은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검색하고, 해당 부동산 에이전시와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집주인이 직접 렌트를 광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한 곳에만 지원하면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매물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역이나 매물에 따라 집을 보기 전에 먼저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요청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부동산에서 연락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보통 뉴질랜드 표준 렌트 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뉴질랜드 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지만, 서명 전에는 항상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보통 본드비만 지불하면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4주 치 렌트비에 해당합니다. 본드비는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정부 기관에 입금하고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에게도 이메일로 확인 안내가 발송됩니다. 본드비를 정부 기관에 예치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 기간에는 고정 기간 계약과, 갱신이 비교적 자유롭고 노티스 기간이 짧은 유동성 계약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약 형태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집을 매도할 계획이 없는 경우 고정 기간 계약을 선호합니다. 또한 렌트 물량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조건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입주 후에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 안 구석구석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중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집을 처음 인계받았을 당시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렌트 가이드에는 집을 ‘Reasonable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임차인은 간단한 청소만 하고 퇴거하기도 하고, 어떤 집주인은 전문 업체를 통한 카펫 청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Tenancy Tribunal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약이나 협의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된 경우에는 번역비나 통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가 더 큰 쪽에 비용 부담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의 법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