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구하려면 trademe나 realestate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부동산 에이전시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보면 직접 집 주인이 렌트를 광고하기도 합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내가 선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곳만 지원하지 말고 여러군데를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집을 보기 위해서 지원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집주인측에서 요구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선택되면 부동산에서 연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보통 뉴질랜드 스탠다드 계약서 템플릿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도 뉴질랜드 법이 우선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서명 전에 항상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본드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본드비는 보통 4주치 렌트비를 받습니다. 본드비는 집 주인측에서 정부 기관에 입금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면 세입자측 이메일로도 연락이 옵니다. 본드비를 정부 기관에 수탁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계약 기간은 고정이 있고 갱신 기간이 짧고 노티스 기간이 짧은 유동성 계약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렌트할 집이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지원해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측은 집을 팔 계획이 없는 이상 고정 기간을 요구합니다. 렌트 물량이 부족한 상태라(2021년 현재) 세입자가 조건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에 입주하면 일단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집안을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닌 집에 수리가 요청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처음 인계받을때의 상태로 최대한 유지하여 렌트기간이 끝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훼손이 된 물품들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질랜드 렌트 가이드에 의하면 Reasonable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문구 자체가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임차인은 청소기만 돌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이사나가고 어떤 집 주인은 업체를 불러 카펫 청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양측이 원할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tenancy tribunal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신청부터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과 대화를 영어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번역비, 통역비를 지출해야 하며 귀책 사유가 더 있는 쪽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테턴시 트리뷰널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법을 잘 지키는것 입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