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한 후 렌트를 놓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렌트비가 높은 시장에서는 렌트 수익이 은행 이자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렌트를 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과 부동산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렌트를 놓을 경우 부동산 수수료(보통 8%~12%)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 관리 책임을 집주인이 직접 져야 하므로, 렌트 관련 규정과 법률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렌트를 운영하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렌트를 놓는 경우에는 세입자(테넌트)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이 파손될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수리 비용이 매우 높게 나오는 편이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인 인스펙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로 한 번 집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 줍니다. 인스펙션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해진 기간만큼 통보(노티스)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없이 집을 방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단계까지 가더라도 손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세입자의 권리,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은 아래 Tenancy Tribunal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