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 후 렌트를 놓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 중 매우 주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같이 렌트 가격이 많이 높은 시장에서는 렌트를 통해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이 두채 이상 있으면 노후가 걱정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렌트는 직접 놓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통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놓으면 부동산 수수료 8%~ 12%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 전문가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렌트관련 규정과 법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합니다.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렌트를 놓다가 위반이 적발되면 심한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렌트를 놓을 경우 임대인(테넌트)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집이 파손될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수리비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렌트비를 제대로 안낼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스펙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업체에서는 분기별로 한번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검사해 줍니다. 인스펙션을 할때는 사전에 통보(노티스)를 꼭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집이 파손될 경우 분쟁 조정까지 가도 손해받은 만큼 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Tenancy Tribunal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인의 의무 등 각종 규범과 문제가 생겼을시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 법을 잘 지키는것 입니다. 뉴질랜드 법을 잘 지켜야 합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